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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완성해야"

입력 2018-06-21 16:48

"사개특위 연장 합의시 '반드시 처리한다'는 대원칙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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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연장 합의시 '반드시 처리한다'는 대원칙 세우자"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완성해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체로,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활동기한 종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아직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일까지만 여야가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대원칙을 세웠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대 폐지 법안 등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체적으로 검경을 대등한 협력적 관계로 보고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정부 안대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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