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공정위 지침 수용

입력 2018-04-10 16:54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 방식…"매각대금 5천822억원은 투자재원 활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 방식…"매각대금 5천822억원은 투자재원 활용"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받아들여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10일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 404만2천758주를 5천821억5천715만2천원에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순환출자 해소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을 위한 주관사로는 씨티증권과 CS증권이 선정됐으며, 이날 장 종료 이후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매각 조건과 배정 결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매각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매각 대금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SDI의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각은 지난 2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수정하면서 늦어도 8월 26일까지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매각 시한까지는 4개월여가 남아있고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요청을 수용해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이로써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일부 주식을 매각했으나 공정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추가 매각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유령주식' 파문 삼성증권, 기관경고 등 중징계 불가피할 듯 국민연금 등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금감원장 "삼성증권 사태는 시스템 문제…희대의 사건" 삼성증권 '매도금지' 3차례 팝업 모두 본 뒤 주식 판 직원도 김기식 "삼성증권 명백한 잘못…피해자 신속구제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