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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종부세 고지서, 다주택자 부담 '확' 늘어난다

입력 2021-11-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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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여야와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지난해보다 두세 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종부세 대상자도 다주택자 정도는 아니지만 세금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22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론 24일이나 25일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 가량 늘 것으로 추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이 큽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두세배로 늘 수 있습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에 한채씩 두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가 8300만원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 가운덴 원래 종부세 대상자였다가 빠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11억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 12억3000만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31만원에서 올해 66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시뮬레이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애초 '상위 1% 부동산 부자'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을 집값이 뛰었단 이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매기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A씨/서울 목동 (1주택자) :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아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대부분이…이거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라간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는지.]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인턴기자 :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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