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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발목 잡힌 상한제…한숨 돌린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력 2020-03-18 15:30

분양가 협상 중인 둔촌주공 최대 수혜, 일부 조합은 총회 강행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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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협상 중인 둔촌주공 최대 수혜, 일부 조합은 총회 강행 입장

코로나에 발목 잡힌 상한제…한숨 돌린 재개발·재건축 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한숨을 돌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서울시는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고, 조합과 정부·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 단체는 내달 29일 시행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난 11일 국토부에 공식 청원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애초 4월 말까지 분양 공고를 내 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정비 사업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이다.

여기에 상한제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서 혜택을 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정부의 조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쫓기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애초 올해 여름과 가을에 분양을 계획했던 사업장도 이번 정부의 상한제 유예 연장 조치로 상한제 회피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으로 꼽힌다.

둔춘주공 조합은 이미 작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500만원으로, HUG는 3.3㎡당 2천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내달 분양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한제 적용 시기가 연기돼 조합은 HUG와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아니었으면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HUG와 서로 원만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일정이 매우 촉박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후속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서도 빠듯한 분양 일정 때문에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한 치의 빈틈이 없는 빠듯한 일정이었다가 이제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며 "30일 조합원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동 증산2구역 등의 재개발 조합도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5월 하순까지 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들 조합은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일정을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조합원 총회 개최에 대한 공문이나 정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총회 금지 강제 지침이 내려오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임원 회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식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팀장은 "상한제 적용 연기가 발표됐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조합원 총회 개최 불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며 "구청에서는 총회를 연기하도록 조합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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