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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장관 전화 부적절"…"김영란법 위반" 언급도

입력 2019-09-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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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인사권자의 부정 청탁'이라며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이며 압수수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은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 45분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먼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담당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통화 이후, "이 과정이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네받은 전화로 통화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누가 전화를 걸었든 장관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경심 교수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의 전화를 받은 조 장관이 건강이 염려돼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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