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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182만원 vs 2천만원? 국회의원 세비 공방

입력 2018-12-08 22:09 수정 2018-12-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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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는 < 유치원 3법 공방 > 입니다.

오늘(8일)은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진실공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유치원 3법 공방입니다.

[앵커]

오늘 2개의 키워드를 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다룬다고요. 앞서 배양진 기자가 관련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한걸음 더 들어간 내용인가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가 유치원 3법을 두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논평을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당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당 때문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한국당 교육위 위원들도 논평을 내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당시 논평을 보시면 '교육위 법안소위 상황을 왜곡한 민주당의 야당 매도 사과 촉구'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신들은 유치원법 통과를 위해서 논의에 임했으나, 본회의 열리기 20분 전에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2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한국당이 잘못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해이고,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 겁니다.

[앵커]

정치권 진실공방에 바른미래당까지 가세를 한 셈이군요.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과 함께 논의를 했던 바른미래당 간사와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임재훈 의원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까 한국당이 본회의 20분 전에 중재안 2개를 갑작스럽게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0분 전인 6시 40분은 법안소위를 열기로 여야 3당이 모두 합의한 시간이다. 그런데 한국당 소위위원 3명이 제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7시가 넘어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만이 참석해서 기존의 주장인 분리회계만 주장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의견과도 일치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이야기가 맞다면 한국당의 앞서 봤던 논평과는 차이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같은 이견으로 통해서 소위는 표류를 했고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이 논평 속에서는 두 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처벌만 고집을 했고 한국당은 아예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혁하자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3당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올해 안에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과연 통과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공방인데요. < 182만원 vs 2천만원 > 입니다.

[앵커]

이런 식의 숫자 공방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연봉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년 대비 2.6% 올렸으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2년 연속 인상하겠다 이런 겁니다.

[앵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서 여론의 반발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200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어제오늘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앵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월급 2000만 원 인상 반대한다. 또 최저임금을 줘도 아깝다, 이런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왔고요. 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상된 세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2000만 원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인상액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키워드에서는 182만원 vs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82만 원은 뭡니까?

[기자]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서 2000만 원이 아니라 인상된 건 182만 원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앵커]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수당은 증가율이 1.8% 적용돼서 1억 290만 원에서 182만 원만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도자료대로라고 보면 182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2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사무처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보도에 따르면 의원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또 유류대 등이 있는데 이를 합산해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182만 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182만 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따지면 한 달 월급인데 이만큼 인상하는 것도 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만 원도 많다. 이런 식의 반대 여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200만 원뿐만 아니라 20원까지도 이야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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