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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행' 장교 2명 모두 무죄…"면죄부 판결" 반발

입력 2018-11-20 07:56

1심서 중형 받았지만 2심서 모두 무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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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중형 받았지만 2심서 모두 무죄 나와

[앵커]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해군 장교 2명, 1심에서는 징역 10년과 8년이 각각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복종관계라고는 봤지만 강간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와 인권 단체가 소리를 높입니다.

[재판부가 가해자냐 (재판부가 가해자냐.)]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A대위는 함정에서 직속상관인 B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을 위해 당시 함장이던 C대령에게 이 사실을 밝히자 C대령마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군인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형과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C대령에 이어 B장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C대령이 A대위를 불러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에 대해서는 "양팔을 강하게 눌렀다"는 A대위의 증언을 두고 그것이 "저항하기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상관의 관계가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가 될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건이 친고죄 폐지 전에 일어났기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 상관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군사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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