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눈 안쪽 나뭇가지 파편"…'광주 폭행'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5-22 08:01 수정 2018-05-22 1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달 말에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집단폭행사건 피해자 정모씨에 대한 의사 소견서입니다.

정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지난 17일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측은 가해자인 31살 박모씨 등이 폭행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씨 등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은/피해자 측 변호인 : 단순히 폭행해서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가 인정됐고…]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공동상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새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미수죄 적용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한 광주지검도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가해자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또 가해자 8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31살 박모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왜 쳐다봐" 주먹으로 얼굴 가격…안산서도 집단폭행 광주 집단폭행 2명 추가 구속…7명 중 5명 구속 '광주 집단폭행' 2명 추가 영장…'살인미수' 적용 검토 피해자는 실명 위기…"광주 집단폭행 엄벌" 청원 쏟아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