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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국내각' 실현 가능성은? 헌법 따져보니

입력 2016-10-31 23:00 수정 2016-11-0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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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생경제 극복 위해 거국내각, 초당적 내각 하자"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한 제안입니다. "더는 말씀 않기를 바란다" 당시 박 대표는 이렇게 거절했죠. 11년 뒤,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거국내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의 입장에서입니다. 그것도 여당으로부터죠.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어날 지 지금부터 짚어볼텐 데요, 오늘(31일)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총선 끝나고 여소야대가 된 뒤에 야당에서 여당에게 이 거국 내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사유가 이랬습니다.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

그런데 5개월여 만에 여당이 청와대 개혁을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 그것이 다섯 달 전의 얘기라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상황은 다르다고 해도 같은 헌법을 놓고 입장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저런 주장을 다 걷어내고 헌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공백을 헌법에서는 궐위 또는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궐위가 되면 60일 내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권한대행을 저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하는 거국 내각은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행하자는 거니까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 때문인데 새누리당도 거국 내각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궐위나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여야가 권력을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헌법 학자들은 얘기했고요. 개념 인식이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종인, 손학규 등의 구체적인 명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국 내각으로 인사권이 없어지는 청와대에 건의를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정치부장하고도 얘기 안 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국 내각을 하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인사권을 갖게 돼 있는데 왜 거국 내각 하자면서 총리 후보자들을 청와대에다가 낙점해 달라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래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보는 거국 내각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헌법상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인사권을 이양할 수 있느냐, 외교, 국방권도 넘겨줄 수 있느냐, 번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이걸 국회가 하게 되죠. 거국 내각은 대통령과 총리의 연결을 끊어버리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대체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내각제와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에 준하는 조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걸 놓고 개헌 시험대,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잖아요, 사실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냐는 건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는 예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총리를 정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수요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비상시국인 점, 그리고 권력공백을 채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우회적 방식을 쓰는 게 헌법적 정신을 크게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봤는데 법률 전문가들, 그렇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거국 내각의 총리는 대통령을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독립이 보장된다는 건데, 물론 인사권을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과 대국민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따져볼 문제이고. 외교, 국방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생기면 대통령이 결정하냐, 총리가 결정하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물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상 외교, 군 통수권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국무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라는 게 마찬가지 결론인데요. 실질적인 결정은 총리가 하고요. 형식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다 말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인사권도 다 넘겨주고 나는 그냥 형식적인 존재로만 남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기자]

그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전제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이 다 거국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대영 기자의 판단으로는 지금 거국 내각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전제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건데.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번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앵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헌법적인 권한을 돌이키려 한다면 그 역시도 가능하다는 분석인데.

[앵커]

그렇죠.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유지가 됩니다. 청와대 입장이 철회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대통령이 거국 내각의 총리와 갈등을 빚는다. 그 뒤에 해임을 결정한다도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런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국 내각이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지킨다는 저 대국민 약속이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거국 내각을 거절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팩트체크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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