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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⑤ 징계권 가진 '교단'…소속 목사 범죄·행적조차 몰라

입력 2019-01-08 21:28 수정 2019-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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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79명 목사 중에 제명이나 면직과 같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교단은 소속 목사의 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입니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A씨 소속 지방회장 :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아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종시에서 교회를 운영한 목사 노모 씨는 신도를 16살부터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거나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소속 지방회는 교회 운영을 노 씨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노씨 소속 지방회장 :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지전도 하는 걸로…목사님이 못하겠다고 하니 사모님한테 넘긴다고 허락만…]

목사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단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 씨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모 씨/경기 가평시 00교회 목사 :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

노회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씨 소속 노회장 :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

충남 서산의 한 교회 목사 박모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출소한 박 씨에게 지방회는 근신 조치만 내렸고, 총회에는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소속 지방회장 :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단에 보고될 경우엔 파직이에요.]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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