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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태워 가혹행위 숨긴 중대장…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9-02-04 20:26 수정 2019-02-07 16:33

국방부 재조사 결과 구타 등 가혹행위 드러나
법원 "유가족에 2억4000만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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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조사 결과 구타 등 가혹행위 드러나
법원 "유가족에 2억4000만원 국가 배상"

[앵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이 2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권 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은 권 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요구로 다시 조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권 씨가 직속 상관인 중대장에게 수시로 욕설과 구타, 모욕을 당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이 권씨의 유서를 태워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권 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권 씨 유족에게 2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 상당수가 유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의 진술에 의존해 사망 원인을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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