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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조순형 "통진당 해산 청구, 상당한 이유 갖춰"

입력 2013-11-05 18:00 수정 2013-11-06 15:42

"박 대통령, 해외순방 치중…언론과 국민 소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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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해외순방 치중…언론과 국민 소통 필요해"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순형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어떻게 보나
- 헌법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책무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8조에 정당 조항을 두고 있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국가기관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만큼 정당을 중요시하고 보호하고 설립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산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심판 청구는 상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본다. 헌법 재판소의 3분의 2 찬성은 매우 어렵다. 그런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에 창당됐다. 그 전신은 민주노동당이다. 그 당시 민노당이 창당되면서 매우 논란이 많았다. 정부로서는 목적이나 활동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때로는 주의도 주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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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자를 연결해 여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동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주장, 여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대변인도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정당해산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철 의원은 통진당 활동에 대해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이석기법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 생활을 하는 민주당으로선 불행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인만큼 원칙적으로 정치권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노 진영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날 때 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면, 통진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진당은 현재 총 6명입니다. 이중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이고 나머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요.

법무부는 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 대한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게되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바로 이를 공고하면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진당의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보당의 재산총액은 중앙당 4억400만원, 시도당이 7억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보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의 창당이 전면 금지되고, 통합진보당 명칭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Q. 통진당 강령, 민주적인 기본질서 위배되나?
-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헌법의 기본적 이념인 것은 틀림없다. 민중이라는 표현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정부는 이런 부분 등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표현했는데 강령은 광범위하다. 헌법재판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가 게을렀다고 봐야한다. 이석기 내란 음모혐의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본다.

Q.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결과 전인데
- 일리는 있는 말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우연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일련의 간첩사건 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다 참작이 되었을 것이다.

Q. 통진당 소속 의원직 박탈 청구, 적절한가.
- 정당이 해산될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은 유지한다, 절충설이 있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 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 유지되느냐 없느냐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Q.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어떻게 보나

Q.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결정적 이유는?
- 강령 등을 보면 소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석기 사태, 비례대표 등 사태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고보조금도 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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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위헌 정당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느냐 아니냐가 핵심 기준일 것이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판시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판시한 내용이 있다. 그것이 해당되느냐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때는 헌법 재판소 판시가 폭력적 자유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치주의적 통치주의를 말한다고 정의를 했다. 거기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 복수정당 제도, 시장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 등이 모두 포함 될 것이다.

Q. 통진당,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되나
- 법무무가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Q. 정당해산에 대한 외국 사례는
-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 위헌이라고 해산 결정을 한 적이 있고, 56년 독일 공산당에 대해서도 해산 결정을 한 2건의 예가 있다.

++++

Q. 중대한 사안, 대통령 없이 진행하는 이유는?
- 시기적인 것 보다 이번에 대통령 순방중에 심의 의결했는지 의문이다. 이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사전에 대통령 승인을 얻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과 판단하에 한 것으로 비춰져야 한다.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다.

Q. 국내정치 외면-해외순방 치중하는 이유는?
- 프랑스 방문에서도 불어로 연설해서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외 순방에서는 100%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왜 국내정치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불통이라고 비판받는 건지 모르겠다. 언론 앞에 자주서고 기자회견도 해야하는데 8개월이 되도록 한번을 안했다. 국무총리도 담화문을 대독한 것인데 9분 읽고 퇴장하고 말았다. 언론과 질의 응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대통령 해외순방 중 발표, 문제 없나.
-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정했어야 한다.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다. 토론과 소통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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