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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사고 나면 500m 전방에서 재난경보 방송한다

입력 2019-10-16 13:25

과기정통부·방통위, FM주파수대역에 재난경보방송 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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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FM주파수대역에 재난경보방송 용도 추가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재나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 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커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도로 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2%로,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에서 터널 내 경보방송을 했지만 경보방송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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