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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사에 특정사건…양승태 행정처 '배당 조작' 정황

입력 2018-12-04 20:12 수정 2018-12-04 22:29

통진당 사건에 별도 번호 부여…"배당조작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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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에 별도 번호 부여…"배당조작 지시 있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되면 과연 판사가 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줄지 관심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사건이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가도록 배당 조작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4년 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국회의원 직위도 함께 박탈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내린 결론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주도해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5년 12월 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 6부 김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담당 직원을 시켜 배당 조작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이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 6부로 갈 번호를 미리 따둔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면 여기에 집어넣는 식입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직원 등으로부터 배당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행정처 뜻대로 행정 6부에 배당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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