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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대 파손, 실탄 11발 쏴 막은 '환각 도주극'…징역 6년

입력 2022-07-03 18:30 수정 2022-07-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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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과 도심 추격전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까지 12대를 들이받아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서 제압을 해야할 정도였는데요. 이 남성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이 무섭게 질주합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쫓습니다.

3.8km를 내달린 차가 들어간 곳은 울산시청 주차장.

뒤따른 순찰차가 바짝 붙자 급히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차가 막아서자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급기야 차에서 내린 경찰이 도주 차 바퀴로 실탄 11발을 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경찰관 : 테이저(건), 테이저(건). 일단 수갑 채우고…]

[목격자 : 총소리가 나가지고. (검거할 때)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그러더라고. 무섭지. 밤에 자는 시간에…]

운전자는 30대 조직폭력배 A씨로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 (2021년 12월 29일) : (마약을) 본인들 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직 환각 상태에서 완전히 안 깬 상태입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를 몰고 울산지검 입구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등 총 12대의 차량이 파손돼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접객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여러 전과가 있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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