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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입력 2020-06-04 15:16 수정 2020-06-04 15:16

"검찰 수사 유례없이 강도높게 진행…범죄혐의 수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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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유례없이 강도높게 진행…범죄혐의 수긍 불가"

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사건관계인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안건을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 결정한다.

삼성 측은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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