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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경제톡톡] 지금 집 사도 될까? 전문가들은 "괜찮다"

입력 2017-08-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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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시장의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대책발표 이후에 서울에서 처음 분양한 견본주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자]

딱 하루 사람이 좀 없었다 하는 방송이 나가니까 주말부터 엄청 몰렸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근처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하루 5000명 이상 사람들이 몰리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붐볐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도 있고 다음달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서울 아파트의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뽑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수요도 몰린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부동산 문제, 무엇이 가장 궁금한지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허나영/서울시 삼전동 : 앞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손정호/서울시 문배동 :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면 나중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집을 과연 지금 사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 것 같군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러 전문가들은 만약 실수요자라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도 괜찮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집 값이 나중에 뚝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가 곧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앵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위험하다, 이건 당연히 얘기고 반대로 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하면 시간도 더 걸리는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경우 안정화가 되었다면 조건이 부족하다 해서 기다리면 이런게 걱정이죠.

기다렸는데 집값이 뻥 뛰면 어떡하냐, 또 예전처럼 막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게 걱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거든요.

사려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 값이 폭등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공급책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도 일반적으로 3~10년 이상 걸립니다.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4월 1일 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갭투자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정 부분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매매가 줄어들면 전세 값이 뛸 가능성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론적인 대안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공급 계획도 함께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실수요자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을 사도 괜찮다는 취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막상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출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은데 정부가 수차례 보완책을 내놓았죠. 이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기자]

먼저 실수자 서민의 기준이 좀 완화됐는데요.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이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7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기지역에서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2년 내에서 기존에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던 집을 즉시 팔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한도가 10% 올라갑니다.

[앵커]

이번 8·2 대책에서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것인가요?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대책이 실행된 3일 이후 집을 취득했다면 실제 2년간 직접 살면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주택 가운데 서울·세종 등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땐 원래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 하고요.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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