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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성폭행 고소로 스폰서 감싸다 '철창'

입력 2016-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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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걸그룹 멤버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스폰서 관계인 B씨(35)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A씨의 남자친구인 C씨와 말다툼 끝에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C씨는 이날 B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C씨로부터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와 C씨는 연인사이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성폭행 고소로 C씨를 협박해 스폰서 B씨가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를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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