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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등 불기소…"외압 없었다"

입력 2020-09-28 20:26 수정 2020-09-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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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당시 보좌관까지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은 군무 이탈을 한 게 아니고, 휴가를 연장하는데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의 핵심은 2017년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3일간 병가와 휴가를 쓴 과정에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병가와 휴가는 모두 미리 승인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군무 이탈'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서씨, 보좌관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씨가 소속돼 있던 부대의 지역대장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첫 병가는 당시 진단서 등을 봤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연장된 병가도 서씨가 전화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쓴 정기 휴가는 병가 연장이 되지 않자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통화를 외압이나 청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씨의 부탁을 받고 휴가 승인 여부를 문의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보좌관에게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관이 단순히 부대에 절차를 물어보고 안내를 받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틀 전 서면 조사에서 "보좌관에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씨가 소속된 부대의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추 장관은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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