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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시이동중지 명령, 충남·세종·경기·인천까지 확대

입력 2017-02-28 19:12

28일 24시부터 3월2일 12시까지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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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4시부터 3월2일 12시까지 36시간

'AI' 일시이동중지 명령, 충남·세종·경기·인천까지 확대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 지역을 전남·북,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지난 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AI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2월중 전남 해남(21일), 충남 청양(22일), 전북 고창(22일), 전북 익산(27일), 충남 홍성(27일)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24시부터 다음달 2일 12시까지 36시간동안 충남·세종·경기·인천의 가금류 관련 농가·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이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필요한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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