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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간 쌓이고 쌓인 문제 '전기 누진제' 문제점 해부

입력 2016-08-08 20:45 수정 2016-08-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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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3년 오일쇼크 때 만들어졌는데요. 아까운 전기, 집에서는 좀 아껴서 쓰고, 산업용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두 배 세 배씩 크게 올라가는 건데요. 전기료 폭탄 걱정에 더워도 에어컨 한 번 마음대로 틀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2년 전부터 누진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소송 참가자는 2년여 동안 꾸준히 늘었고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오늘(8일)만 1400명이 소송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누진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종일 냉방을 하며 문까지 열어놓은 상가들.

서늘한 에어컨 바람으로 겉옷까지 걸쳐야 하는 사무실.

반면, 집 안의 에어컨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냉장고, 형광등 등 기본 가전을 사용해 한달에 약 5만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구.

하루에 3시간 반씩 한 달간 에어컨을 켜자 요금이 13만원으로 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만 냉방해도 평소의 3배 가까운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주택에만 6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인데 이 경우 4단계에서 6단계로 뛰게 됩니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늘어 최대 11배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마저도 여름철엔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곽상언/변호사 : 누진 단계가 없다면 당연히 550kWh 사용자는 55kWh 사용자의 10배를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42배를 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매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전의 주택용, 일반용 전기에 대한 원가 보상률은 104%.

일반 국민들은 원가보다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전은 20개 대기업에 대해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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