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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없어서 무죄?…배려보단 법리에만 충실?

입력 2015-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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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사건·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여중생 법정 증언 없다고…무죄?

Q. 피해자 법정 진술만 증거 인정 되나

Q. 피해자 배려보다 법리에만 충실?

Q. "집 알았으니 또…" 재범 가능성은

Q. "음주운전 봐줄게" 돈 요구에 성추행

Q. 지난주 직무정지…오늘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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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예상…구속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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