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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혜논란…국방부 '연예사병 특별관리지침' 마련

입력 2013-01-24 16:27 수정 2013-06-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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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혜논란…국방부 '연예사병 특별관리지침' 마련


군 복무 중인 가수 비(31·본명 정지훈)로 불거진 연예사병 특혜 논란 이후 국방부가 '연예사병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24일 국방부 측은 "연예사병 특혜라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대외 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외출의 경우 간부가 동행, 당일 밤 10시까지 부대로 복귀, 연예사병의 군 주관 행사 참여시 부대시설 또는 복지시설 숙박, 외부인 사적 접촉 통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김태희와의 열애를 인정한 비가 외박·휴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비로 인해 지침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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