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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어서…" 위조지폐 유혹에 빠진 부부 영장

입력 2012-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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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신혼부부가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강모(31)씨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153만원의 위조지폐를 상인에게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13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범행을 위해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원권과 1만원권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사한 종이를 자르고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이들은 주로 판별이 어려운 초저녁 시간대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몇천원어치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밀어 진짜 화폐를 거슬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해 부부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지난 25일 중구 태화시장에서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부의 지갑 속에 있던 5만원권 위조지폐 14매, 제작 중인 5만원권 위조지폐 20매, 복사용지 20매, 컬러복사기 1대 등을 압수했다.

두 사람은 올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울산 울주군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해왔다.

남편 강씨는 최근 1달 정도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해 150만원 상당을 벌었으나 그만뒀다.

아내는 임신 9주차다.

매달 원룸 월세, 휴대전화 요금 등 12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들어 부부가 인터넷 검색으로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알아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지폐에는 진짜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은선, 숨은 초상화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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