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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여성 살인죄 인정…법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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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새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새엄마 A 씨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고의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번 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이 숨진 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동거하는 남성의 아들 9살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두고 이후에는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군이 여러 번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 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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