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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이번엔 출장비 문제 삼아…청와대 "정당한 지급"

입력 2019-01-21 21:00 수정 2019-01-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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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추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근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정당하게 지급한 비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음주 운전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1시간 가까이 자신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년 넘게  출장비 15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전 검찰 수사관 :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책임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내근자도 출장비가 필요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업무시간이나 퇴근한 뒤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김씨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도 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그대로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7대 기준이 발표되기 전이었으며, 단순 음주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첩보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전 검찰 수사관 : 측근 송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4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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