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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어린이집…지자체 "폐쇄조치"

입력 2015-01-15 18:44 수정 2015-01-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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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어린이집…지자체 "폐쇄조치"


'원아 폭행' 어린이집…지자체 "폐쇄조치"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후속 조치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부모들은 유 시장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와 보육교사·원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비대위의 한 학부모는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전면 설치와 이를 학부모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CCTV 기록 장기보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장기간의 상담치료 등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해 아동들을 치료할 계획이다. 정부도 CCTV 설치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CCTV 설치 의무화, 기록 장기보존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 자격 강화와 인성검사 강화 부분도 인정한다"며 "동시에 선량한 사명감 갖고 일하는 보육교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생 4명을 인천의료원에서 상담치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관계 없이 즉각 폐쇄 조치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한고 원생들은 주변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폐지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기로 해 폭행 파문 이틀만에 문을 닫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정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붙이고 문을 걸어 잠궜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A(33·여)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르면 16일 오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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