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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5년 과하다"…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

입력 2021-05-24 14:56 수정 2021-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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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을 숨지게 한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JTBC 뉴스]8살 친딸을 숨지게 한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JTBC 뉴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딸을 살해한 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1주일간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떠난 동거남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B씨가 아끼던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딸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 등을 호소하던 B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8살 아이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출처=JTBC 뉴스]사망한 8살 아이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출처=JTBC 뉴스]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이름 대신 '무명녀'(無名女)라고 적힌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A씨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설득해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사망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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