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찌감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놓은 미래통합당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계획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기간이 시작된 뒤에, 정당홍보용 광고를 못 하고 또 선관위 주최 정당 TV토론도 참석할 수 없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전신격인 새누리당은 공약을 안 지키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후보들을 대거 출연시킨 TV광고도 냈습니다.
총선 기간에 할 수 있는 법정 광고 기회를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대해서만 정당 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당 TV토론회에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있는 정당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몰아주고 자체 후보는 내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이 방침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 방송과 신문에 정당광고를 낼 수 없고, 정당 TV토론회 참석이 불가하단 게 최근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홍보 방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나 토론회 등은 미래한국당이 대신 맡아야 할 상황인데, 의원 수가 적은 미래한국당이 감당하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오른소리')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