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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의원·공무원 특혜 투숙…'접대용 객실'로 전락

입력 2017-09-05 22:20 수정 2017-09-06 00:52

'김영란법' 이후에도 도의원·기자 객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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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에도 도의원·기자 객실 이용

[앵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감 전용 객실 바로 옆엔 '부교육감 객실'도 있습니다. 이 객실에서 부교육감, 또 강원 도의원과 교육부 고위 공무원, 언론사 간부들이 투숙해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장 예약 내역'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련원의 양모 원장을 통해 별도로 예약된 내역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엔 전모 씨와 유모 씨 등 전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원도 현직 도의원들도 투숙한 것으로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실부터 교육감실 직원들도 수시로 예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4층에 마련된 '부교육감 전용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고 원장을 통해 예약한 겁니다.

[교육부 전직 관료/수련원 숙박자 : 제가 있을 때도 옛날 선배님들, 교육감님도 그렇게 했었고요, 뒤에도 제가 있었을 때 편의를 봐 드린 적도 있었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에도 '특혜 투숙'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김모 도의원이 객실비를 내지 않고 묵었고, 올해 5월엔 모 방송국 기자가 숙박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련원 관계자 : 솔직히 말해서 직계존비속만 쓸 순 없잖아요. 친구들이 한두 명 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하니까…]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수련원 측에서 관련 문서들을 파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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