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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누나도 1천900억대 소송 제기

입력 2012-02-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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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숙희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8일 "이숙희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추후 확장될 수 있다"며 "청구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맹희씨의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숙희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이다.

이숙희씨가 제기한 소송 가액은 이맹희씨 측 소송 청구액(7천100억원)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을 요구하고 삼성에버랜드에도 삼성전자 주식과 배당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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