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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3천t…정부 늑장발표

입력 2017-12-19 11:31

현행법상 6개월 전 확정해야 하는데도 불과 열흘 남기고 확정
2019년·2020년 배출허용총량의 4.5% 유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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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6개월 전 확정해야 하는데도 불과 열흘 남기고 확정
2019년·2020년 배출허용총량의 4.5% 유상할당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5억3천t…정부 늑장발표


정부가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t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내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배출허용 총량을 확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연말이 다돼서야 내년 허용 총량을 확정,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의 틀이 바뀌면서 당초 올해 6월 확정했어야 할 2020년까지 3개년간의 배출 허용 총량 확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미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을 5억3천846만t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먼저 내년치만 겨우 내놨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불과 열흘을 앞두고 내년치를 내놓으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후 내년 상반기에야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 총량을 확정해 할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허용 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 전체 총량과 업종별 총량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할당량은 2020년까지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대신 2019년도나 2020년도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유상할당제도나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정해 전체 배출허용총량의 3%를 유상할당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해, 유상할당량이 2019년과 2020년 각각 4.5%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동일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인 벤치마크 할당방식 도입도 2019년 이후로 미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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