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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 '적설 하중' 기준, 국토부도 잘못 알고 있었다

입력 2014-02-20 21:10 수정 2014-02-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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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새벽까지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도 마찬가지겠지요. 무너진 아사다 마오 선수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러시아 선수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산가족들이 길게는 70년 만에 혈육을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9의 첫 소식은 다시 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관련 소식입니다. 며칠 동안 취재해 본 결과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강당의 지붕은 1㎡당 51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면 된다고 국토부가 발표했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102kg, 그리고 조건에 따라 완화해줘도 최소한 61kg 버틸 수 있어야 했습니다. 10kg 차이로 사고는 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부 건축 기준을 정하는 국토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물 하중에 대해 그 기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마우나 리조트 사고와 관련, 건축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나흘이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이후 이 건물은 1㎡당 51kg의 무게를 견디면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눈을 견디는 정도, 즉 적설 하중을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지붕은 1㎡당 최소 102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건축 설계 전문가 : 설계를 하면 하중케이스를 몇 가지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큰 값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붕 면적이 넓고 평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 조건이 완화되지만, 최소한 61kg은 넘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가 확인에 나선 오늘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이 건물의 경우) 1에다 0.4를 곱하면 40kg 나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면 그것은 빼줘요.]

국토부는 기준을 개선하기 전에 우선 현재의 기준부터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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