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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잡힌 후 비밀방에선…상품권·게임머니로 '거래'

입력 2020-03-24 21:20 수정 2020-03-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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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사고파는 데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머니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암호 화폐에 비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퍼플링크' 방의 운영자는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며, 문화상품권 거래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음란 영상 거래법을 알려준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계좌로 돈을 받으면 들통날 수 있으니 우선 상품권을 받고,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게임 머니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건 'n번방' 운영자 일부가 경찰에 붙잡힌 당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에 비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암호 화폐는 거래소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 대다수 거래소에선 신원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상품권은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화상품권이 현찰 같아서 추적이 안 되니까… '문화상품권 교환합니다'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데서 현찰로 바꾸면 방법이 없죠.]

게임 머니도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게임머니가 이동됐는데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이 어려울 것이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공범으로 일한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화가 안 되면 모르는 거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이런 범죄수익도 찾아내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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