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료수를 마시는데 갑자기 유리 조각이 씹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항의하자 음료수 회사는 캔 음료 한 상자를 건넸다고 합니다. 만약 대기업 제품에서 이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면 대응이 달랐을까요. 대기업 역시 이물질을 얼른 가져가고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논산에 사는 김모 씨는 캔 음료수를 마시다가 4mm 길이의 유리조각을 삼킬 뻔 했습니다.
음료수 회사에 신고했더니 캔 음료 1상자를 주면서 유리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충남 논산시 : 유리가 나왔는데 누가 그 음료수를 또 먹고 싶겠습니까. 식약처에 바로 보냈죠. 밀봉해서.]
경기 화성에 사는 박모 씨는 밀봉된 커피믹스를 뜯었는데 바퀴벌레와 알이 나오자 깜짝 놀라서 커피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박모 씨/경기 화성시 : 자기네 회사 측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크기이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보상의 의미로 저한테) 커피를 보내더라고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것만 해도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벌레가 9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금속이나 플라스틱, 유리도 6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도 피해 소비자들에게 새 상품을 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가져간 뒤에 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리가 나온 음료 회사 관계자 : 식약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캔 생산 라인에서 유리 조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커피 회사 관계자 : 제조 공정상에 이물이나 특히 살아 있는 벌레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별다른 보상도 못 받는 소비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