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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부결돼도 임시회 열어 재의결 가능

입력 2016-11-30 17:00

정기회 때 부결됐더라도 임시회 열어 재발의 가능
"탄핵안 부결되면 국회 마비"…현실적으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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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때 부결됐더라도 임시회 열어 재발의 가능
"탄핵안 부결되면 국회 마비"…현실적으론 어려워

대통령 탄핵안 부결돼도 임시회 열어 재의결 가능


국회가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를 회기만 다르다면 같은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임시회와 정기회는 다른 회기이므로 정기회에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92조가 규정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에 재발의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회기가 다르면 국회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1(75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다. 여야 합의 없이도 야권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장이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12월9일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재의결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야3당의 국회의원은 총 165명(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이다. 여기에 야권성향 무소속 6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도 172명이다. 야당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번 부결된 안에 대해 여당이 재의결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야권에서도 탄핵안 부결 이후 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임시회를 새로 열어 재의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안은 당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핵심관계자 역시 "우리는 탄핵안 부결을 가정한 어떤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심의 역풍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같은 강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촛불민심이 국회를 그냥 두겠나. 국회 전체의 의사일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 자체가 엄청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열어 탄핵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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