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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 마비될 것"

입력 2016-05-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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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 마비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청와대가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기 대변인은 "(여야 청와대 회동)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지난번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 대통령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실망을 주신 게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문제 너무 신경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국회는 자율적으로 과유불급하지 않고 잘 하겠다"며 "설사 조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간곡히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65조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일반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요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꼭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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