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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면 안보이는 차선' 도색업체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15 13:16

해당 사실 묵인 등 공무원 5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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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 묵인 등 공무원 5명도 입건

'비오면 안보이는 차선' 도색업체 등 무더기 적발


저가의 도료(塗料)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제품을 사용, 차선도색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무유기 등)로 A(55)씨 등 업체대표 14명과 공무원 5명 등 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북 도로 17곳의 차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규격미달 시공 등의 방법으로 1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도급건설업체 B사 등 13개 업체는 공사낙찰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고 A씨의 업체에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도색공사 담당 공무원 5명은 같은 기간 내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거나 하도급 묵인·허위내용의 주요자재 사용조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청 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간 공사비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차선도색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체 공사비용의 60% 만으로 시공에 나서다 보니 A씨의 업체가 시방서 규격도료에 저가의 도료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13∼2014년까지 광주·전남·전북 일원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아 도급계약 한 업체들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넘겨 시공하도록 하는 명의대여 공사만도 21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수수료 명목으로 개인업자의 배를 채우고, 시공업자는 약 40%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규격 미달의 도료를 혼합 시공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불량 차선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차선도색 공사 과정에 명의대여 시공 등 고질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부실시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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