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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조영남 유죄' 대체로 수긍…"무조건 법정행은 유감"

입력 2017-10-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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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조영남 유죄' 대체로 수긍…"무조건 법정행은 유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작품 제작에서 조수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조 씨가 주장하는 조수 개념이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큐레이터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씨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 "아뜰리에나 스튜디오에 상주하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조수를 고용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대작자가) 다 그리게 하고 조 씨 본인은 사인만 해서 그림을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큐레이터는 "특히 조 씨는 개념미술도 아닌 회화 작가"라면서 "회화에서는 필체 등 어떻게 그렸느냐가 작품의 진본성을 따지는 기준인데 조 씨는 아이디어 힌트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0년여간 활동한 한 젊은 작가도 "대작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작품이고 그 조수도 어시스턴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기술이나 테크닉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유무죄를 떠나 화가가 그림을 그려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조 씨는 성공한 가수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명성을 얻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 씨는 더 책임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경향에는 여러 사람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 교수는 "미술계에서 잡음이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유감"이라면서 "시장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정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작가도 "이번 일이 법정에서 사기죄로 다뤄야 할 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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