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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특검 수사 검찰에 넘겨야…연장 불허"

입력 2017-02-27 11:02

"검찰 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추진하면 돼"

"조기 대선에 특검 수사 영향 미칠 수있어"
야권 강력반발…박지원 "황 대행 만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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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추진하면 돼"

"조기 대선에 특검 수사 영향 미칠 수있어"
야권 강력반발…박지원 "황 대행 만행 규탄"

황 대행 "특검 수사 검찰에 넘겨야…연장 불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홍권희 공보실장을 대신 내세워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받은 지 11일 만에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배경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유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의총 열어서 민주당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검사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검 연장을) 승인 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당은 황 대행의 만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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