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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행적, 비공개가 원칙?…답변서 검증

입력 2017-01-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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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본 헌법재판소의 반응은 "부실하다"였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사실 검증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 해외 사례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팩트체크팀은 첫 페이지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다는군요.

오대영 기자, 어느 부분인가요?

[기자]

첫 페이지에 "청와대 내부구조, 배치, 대통령 위치, 동선은 국가기밀이다",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렇게 주장했었죠.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 1일) : '이것이 팩트다' 해갖고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앵커]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만 있으면 바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 가능하겠네요.

[기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관저에서 찍은 겁니다. 집무실 아니고요. 내부 구조 다 공개가 됐습니다.

국가 위기상황 때 볼까요. 이 사진의 연평도 포격 직후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동선, 행적, 대응 내용, 시간대별로 공개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답변서대로라면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대통령의 행적이 그래서 다 국가기밀 아닙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사전에 대통령의 외부일정이 다 공개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일본의 아베 총리 일정표 제가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의 정보가 세세하게 담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추세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구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쉽게 나옵니다. 국가기밀 아니죠.

[앵커]

결국에 당일 행적을 1000일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걸 국가기밀이라는 이 한 단어로 합리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기자]

국가기밀 하면 무섭잖아요. 오늘(10일) 대통령의 답변서 첫 페이지 주석까지 썼습니다. 북한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 북한의 청와대 무장침투 시도가 있었다, 최근에도 청와대 타격 운운하는 협박이 있었다'라면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원래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위치나 좌표 이런 것을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래서 어디서 어떤 지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왜 했는지 밝히라, 이게 헌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9.11 테러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먼저 답변서 내용 이렇습니다. 일방적인 검토 혹은 원론적인 지시가 거의 다였습니다.

반면에 우측 보시죠. 9.11 보고서. '귓속말로' 이건 보고의 방식이고요. '본능적으로 침착한 모습' 이건 심리상태입니다. '통화기록'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고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의견 충돌까지 표시해 놨습니다. '피랍기의 격추를 승인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대통령 판단과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상황 기록을 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안이 다르면서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 국가 위기상황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당시의 판단 내용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CG로 표현하느라 한계가 있었는데 저 우측의 보고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입니다. 시간 단위로 그것도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적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 답변서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럿 있었죠.

[기자]

제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당일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돼 있는데 11시 20분에 보면 저 우측에 흑백사진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한 사진이 보고가 이미 됐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런데 10시 30분 이후에 처음으로 지시 내려간 게 오후 5시 15분에 이 네 가지입니다.

이밖에도 헌재의 결정례. 이게 법원의 판례로 여러 번 잘못 표기가 되기도 했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분초를 다퉜던 참사 당일의 행적이라고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서 당일의 행적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답변서만 돌아왔습니다. 증빙도 없는 국가기밀을 유독 강조하면서 말이죠.

[앵커]

헌법재판소가 답변서를 요구를 하고도 왜 다시 곧바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지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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