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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가석방

입력 2022-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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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가석방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특활비 상납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30일) 오전, 나란히 가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건데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은 이들뿐만은 아니었죠. 21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서,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2. '불법투약·시신유기' 의사에…법원 "면허 재교부"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시신 유기에도…입니다.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전직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A씨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에 프로포폴을 비롯한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습니다. 다음날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옮겨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A씨가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3.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한국 천주교 사상 4번째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4번째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교황을 보필해서, 교회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지위죠. 이 자리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된 유흥식 대주교가 임명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인데요.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인 성직자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교황의 방한도 유 추기경의 서한을 계기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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