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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잘하려고"...중국인 52명 허위 난민신청 도운 난민브로커

입력 2021-05-24 14:22

"보이스피싱 잘하려고"...중국인 52명 허위 난민신청 도운 난민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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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잘하려고"...중국인 52명 허위 난민신청 도운 난민브로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3년여간 중국인 52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5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도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SNS인 유챗 등에 '허위 난민 알선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 온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난민심사서에 '중국에서 한국 B 교회를 다녔고 전도 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 사유를 쓰게 하고, 고시원 주소 등을 빌려 거주확인서를 만드는데 협조하며 1인당 500만원에서 110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A씨의 인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첫날에는 입국 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틀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 심사 면담을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차에는 난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 통장을 개설한 후 4일에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식으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A씨를 통해 '가짜 난민'이 된 중국인들은 전국을 다니며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렇게 들어온 52명 중 13명의 불법 취업을 적발해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A씨를 통해 '가짜 난민'이 된 중국인 B씨(34)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던 중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난민신청자 비자가 발급되면, 차후 비자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불인정 결정 시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등 범행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주로 한족으로 비전문취업 비자 인원이 적어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난민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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