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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어렵다" 머뭇대는 민주당

입력 2020-11-13 08:54 수정 2020-11-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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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쭉 보셨지만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과 그렇게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집중보도해드렸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이들이 말한건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된 법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고 최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끈 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이 시행돼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한선 없는 처벌 규정 때문에 사망산재가 벌어져도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바로 정의당이 발의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입니다.

핵심 조항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처벌 하한선' 만들기입니다.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론도 이 법을 어서 제정하자는 쪽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의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8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이낙연 대표도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하루 만에 이걸 뒤집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번번이 자동폐기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까지 정의당에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꺼리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줄기는 같으면서도, 처벌 수위는 과징금으로만 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준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있긴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74석 거대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밀기로 하거나 산업안전법만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면, 정의당 법안은 또 다시 폐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최석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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