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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6억-대주주 기준 유예…당정, 잠정 합의

입력 2020-11-02 21:13 수정 2020-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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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주식양도세의 기준을 변경하는 걸 놓고 평행선을 그려온 민주당과 정부가 접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재산세 완화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주식양도세의 기준을 강화하는 건 유예를 두고 적용하는 방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여서, 6억 원 이하의 감세는 사실상 증세 조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4시간 마라톤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도 바깥으론 당과 정부의 입장차만 부각됐습니다.

1가구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양도세 강화 시기를 놓고 충돌 정황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오늘(2일) 오후 갑자기 두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바뀐 기류를 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산세 완화 기준은 6억 원 이하 주택이 될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보다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

반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기준을 9억 원까지 늘리자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재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정부 안으로 분위기가 기운 겁니다.

대신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선 당의 뜻이 관철될 걸로 보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율이 22~3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억 원인 현행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역시 소액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여론을 의식한 건데, 이 의견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단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선 미국 대선 결과 등 외부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있어 발표가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은 이르면 주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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