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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히 찌그러진 오토바이…만취 차량에 50대 가장 '참변'

입력 2020-09-10 08:42 수정 2020-09-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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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창호법을 만들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장으로 늦은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급히 출동하는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서 있고 근처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취한 채로 벤츠 세단을 운전하던 33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직후입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길을 따라 치킨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운전자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함께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인근 상인 : 아주머니는 안에서 닭을 튀기고 남편분은 배달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랑 여기가 고향이야. 다 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몰라.]

경찰은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인천남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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