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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대부분 집유·벌금…법무부 "엄정대응할 것"

입력 2020-03-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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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판결들을 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관련 판례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학생 여자아이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게 한 A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5건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건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등에 그친 겁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죄의 형량은 평균 2년 7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폭력과 협박이 입증된 건 고작 5.7%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처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회의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도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관련 범죄에 조직폭력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관련자 전원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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