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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한·미 FTA 개정 절차…내년 초에야 협상 시작

입력 2017-10-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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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 또는 국회 보고 등 두 나라 모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야 본격적인 개정 협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의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FTA 협정 개정 절차는 한미 두 나라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개정할지 목표를 세우고 또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개정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공청회를 연 뒤에 이를 바탕으로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짭니다.

이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절차가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90일 전에 미국 의회에 개정 협상을 하고 싶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 후, 공청회를 열고 연방관보에 공지한 뒤에 협상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협상 목표를 공개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개정협상 개시까지도 최소 9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양국이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전면 개정을 피하는 대신 일부 개정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협상 중단 또는 파기는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국 대표단이 다시 만나지 않고도 서면 통보만으로 협정 파기가 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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