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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합숙 성매매시킨 마사지 업주 입건

입력 2015-06-23 11:50

고객 편의 위해 현금인출기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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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 위해 현금인출기까지 설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는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퇴폐마사지 업주 박모(39)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20대 태국인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올해 3월부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 마사지실 6개와 밀실 4개 등을 갖춘 210㎡의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남성 고객들에게 12만원을 받고 태국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의 경우 정상적으로 국내에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업소에서 합숙을 시키며 성매매영업을 하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업소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에 CCTV 7대 설치해 경찰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거래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손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 받은 현금인출기를 업소 내에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국여성들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에게 성매매영업사실을 통보했다.

또 태국여성들을 국내로 알선한 브로커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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