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이 잃고 피의자 된 산모…"수술실 CCTV 의무화" 촉구 쇄도

입력 2021-06-16 13:20 수정 2021-06-24 22:31

병원, 청원 제기한 산모 명예훼손 고소
JTBC 뉴스룸 보도 후 공분 확산
청원인 보호·진상 규명 등 요구 빗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병원, 청원 제기한 산모 명예훼손 고소
JTBC 뉴스룸 보도 후 공분 확산
청원인 보호·진상 규명 등 요구 빗발

분만사고 피해 산모와 남편의 울분 [캡처=JTBC 뉴스룸]분만사고 피해 산모와 남편의 울분 [캡처=JTBC 뉴스룸]
어제 JTBC 뉴스룸에선 지난해 부산 한 병원에서 힘겹게 유도분만을 하다 출산 4시간 만에 아기를 잃은 산모의 눈물을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이 사고 1주기를 맞아 산모를 다시 만났는데 아이의 엄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증세는 국민청원 글을 올린 뒤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측,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산모 고소. [캡처=JTBC뉴스룸]병원 측,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산모 고소. [캡처=JTBC뉴스룸]
분만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선 공분이 일었습니다. 해당 병원을 공개하라, 고소당한 산모를 보호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후 온라인에서는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JTBC 뉴스룸 보도 후 온라인에서는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되풀이되는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실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사고 진상 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피해 산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와 정부의 공식 답변까지 받고도 청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고소를 당한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오늘 아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

부산 산모 사례처럼 피해가 명확한데 되레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복성 형사고소를 받을 경우 의료사고 유족이나 피해자는 피의자가 되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당 산모 역시 취재진에게 "가해자의 명예는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냐"며 "이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울먹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청원 청원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이른바 '가해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